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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15라1490 결정을 중심으로 -

The copyrightability of obscenity - focusing on Seoul High Court Decision 2015Ra1490 -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7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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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초록

최근 대법원은 음란물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도10872 판결). 예술 의 범위, 음란의 정의는 시대나 장소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점과 장소에서의 잣대를 기준으로 그 기준을 벗어나는 음란물에 대하여 저작물성을 부인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음란물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물, 위계 또는 위력으로 촬영된 음란한 영상물의 경우 현행법상 그 제작 자체가 금지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제작된 이러한 종류의 음란물에 대해서까지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법체계의 정합성에 현저히 반한다. 또한, 성범 죄 내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한 다는 법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행위자의 인격권 내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법익은 그 제작자(촬영자)의 예술의 자유 내지 저작권보다 중요한 법익으로서 우선적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음란물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보호 되는 저작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한편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음란물을 함부로 배포하거나 복제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경우에도 저작권자는 형법 등의 규제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배포, 공중송신 등을 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어 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Recently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ded that obscene works are protected as copyrighted works under the copyright law (Supreme Court Decision 2011Do10872 decided June 11, 2011). It should be cautious not to recognize the copyrightability of obscenity by reason of violating the standard of certain point or place, because the scope of art or the definition of obscenity is in a state of flux. Basically, obscenity should be protected under the copyright law.
Making child pornography and filming obscene videos against one’s intention or by fraud or coercion are prohibited and punished by criminal laws. It is absolutely against the legal coherence to protect these obscene works as copyrighted works. Protecting children from sex offense or sexual abuse and protecting personal right or sexual self-determination of those who have been unwillingly shot videos are more important value than artistic freedom or copyright of producers. Therefore child pornography and videos taken against one’s intention should not be protected by the copyright law.
When someone infringes the copyright of the obscenity, the copyright holder can obtain a preliminary injunction.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claims for damages, right holder should not be awarded any relief for the obscenity, because there is no realistic damage to the copyright holder who can not distribute, transmit and use the obscenity under the prohibition of the criminal laws.

목차
요약
 I. 서론
 II. 대상사건의 1심과 항고심 판단 및 관련가처분 결정례
 III. 음란물의 저작물성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
 IV. 외국의 입법례
 V. 음란물의 저작물성에 대한 검토
 VI.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
 VII. 대상결정에 대한 검토
 ABSTRACT
저자
  • 김재남(서울서부지방법원) | Jae-nam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