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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관한 연구
KCI 등재
이상철
언어
KOR
URL
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7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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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判例硏究
(형사판례연구)
제14권 (2006.09)
pp.1-27
한국형사판례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Ca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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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상판결 1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강도상해·강도·특수절도(일부 인정된 범죄
〚대상판결 2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4770 판결 [강도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미수]〛
1. 상고이유로서의 양형 부당
2.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사건의 제한에 대한 타당성 여부
3. 양형부당의 주장에 동반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주장
4. 양형의 위법과 부당
5. 상고심의 양형심사기준
가. 양형이론
나. 양형실무에서의 이론 적용(소위 폭의 심사인가 점의 심사인가)
6. 대법원의 양형심사 사례의 분석
가. 서언
나. 파기 사례
다. 결언
7. 결론
저자
이상철(서울북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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