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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주체 변경을 통한 재해 예방 효과 개선

Improvement in Accident Prevention Effect on Technical Guidance Obligation with Small and Medium Construction Sites by Changing Contractual Parties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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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The Korea Institute For Structural Maintenance and Inspection)
초록

건설업 사고사망율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사망만인율은 감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으로 공사금액 2억 원에서 120억 원(토목공사 150억 원)사이의 중소규모 현장의 시공자가 받는 재해예방 기술지도제도가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전문지도기관에 의해 실시되는 재해예방 기술지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술지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및 시공자를 대상으로 기술지도 계약에 대한 실태분석 및 계약체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결과, 현재의 시공자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직접 계약에 따라 갑을 관계가 형성되고 이것이 공정한 기술지도 수행을 방해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선방향으로는 기술지도 계약의 주체를 시공자에서 발주자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다만, 발주자의 전문성 부족 및 무관심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주자에게 기술지도 이행에 대한 계약과 확인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저가 계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가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저자
  • 신승현(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 | Shin Seung Hyeon
  • 원정훈(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 | Won Jeong-Hun 교신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