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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정과 균등침해 판단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후10350 판결 -
이헌
언어
KOR
URL
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88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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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ECHNOLOGY
제15권 제5호 통권 제83호 (2019.09)
pp.111-117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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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안의 개요
1. 이 사건의 경과
2. 이 사건 특허발명
3.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
4. 원심의 판단 요지
5. 상고이유의 요지
II. 판시(상고기각)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III. 해설
1. 관련 법리
2. 구체적인 검토
IV. 결론
저자
이헌(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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