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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로서의 사용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도9903 판결]
이혜진
언어
KOR
URL
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89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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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ECHNOLOGY
제16권 제2호 통권 제86호 (2020.03)
pp.127-134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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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안의 개요
1. 이 사건의 경과
II. 상표로서의 사용
1. 상표법 규정
2. 상표로서의 사용 일반론
III. 이 사건의 검토
1. 문제의 소재
2. 피고인의 제품 판매 방식 및 표장의 사용 태양
3.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판례
4. 구체적 검토
IV. 결론
저자
이혜진(특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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