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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계획서를 선행발명으로 한 의약용도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특허법원 2020. 2. 7. 선고 2019허4147 판결]
이진희
언어
KOR
URL
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9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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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ECHNOLOGY
제16권 제3호 통권 제87호 (2020.05)
pp.93-102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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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안의 개요
1. 이 사건의 경과
2. 국제사건으로의 진행 경과
3.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
4. 선행발명(갑 제11호증)
5. 당사자의 주장 요지
II. 판시
1. 갑 제11호증의 선행발명 적격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III. 해설
1.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에서 대비대상이 되는 선행발명4) 적격
2.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IV. 결론
저자
이진희(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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