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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루프박스 구조’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824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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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목차
I. 사안의 개요
    1. 배경기술
    2. 당사자의 지위 및 사건의 진행경과
    3. 원고의 주장 및 원심 판단의 요지
    4. 상고이유의 요지
Ⅱ. 판 시(상고기각)
Ⅲ. 해 설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 관한일반론
    2. 원고제품또는원고의루프박스구조가(카)목의 ‘성과 등’에 해당하는지(상고이유 제1점)
    2. 피고들의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공정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성과를무단으로 사용한 것인지(상고이유 제2점)
IV. 결 론
저자
  • 정희엽(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