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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제품의 국내 생산과 특허권 침해 성립 여부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 판결]
이경은
언어
KOR
URL
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41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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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ECHNOLOGY
제17권 제6호 통권 제96호 (2021.11)
pp.122-133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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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안의 개요
1. 이 사건 특허발명
2.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3. 원심의 판단
4. 상고이유의 요지
II. 대법원의 판단(파기환송)
1. 이 사건 제5항 발명 관련
2. 이 사건 제6항 발명 관련
III. 해설
1.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침해 여부
2.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침해 여부
IV. 대상판결의 의의
저자
이경은(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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