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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취소신청의 제한사유와 심리범위 [특허법원 2021. 6. 11. 선고 2020허5153 판결, 2020. 12. 4. 선고 2019허8118 판결]
정희엽
언어
KOR
URL
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41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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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ECHNOLOGY
제17권 제6호 통권 제96호 (2021.11)
pp.134-141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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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특허법원 2021. 6. 11. 선고 2020허5153 판결
1. 사안의 개요
2. 원고 주장의 요지
3. 판시사항
4. 해설
III. 특허법원 2020. 12. 4. 선고 2019허8118 판결
1. 사안의 개요
2. 원고 주장의 요지
3. 판시사항
4. 해설
IV. 결론
저자
정희엽(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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