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실관계 및 당사자의 주장 1. 사실관계 2. 당사자의 주장 II. 판결요지 1. 램(RAM)에 일시적 복제가 저작권 침해에해당하는지 여부 2. 개발과정에서 패킷분석이 저작권 침해에해당하는지 여부 III. 램(RAM)에 일시적 복제와 저작권 침해 1. 컴퓨터프로그램 설치와 복제권 침해 2. 원고의 프로그램을 피고의 서버에 설치한 것이복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영구적 복제관련) 3. 패킷분석을 위해 원고의 프로그램을 피고의서버에서 실행한 것이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일시적 복제 관련) 4. 사안의 경우 IV. 패킷분석과 저작권 침해 1. 역분석(reverse engineering), 패킷분석 2. 사안의 경우 V. 여론: 저작권법제101조의3 제1항제6호의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