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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종교의 종파의 명칭을 포함하고 있는 상표의 식별력 [특허법원 2021. 10. 7. 선고 2020허75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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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목차
I. 사안의 개요
    1.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2. ‘일련정종(日蓮正宗)’에 관한 기초사실
    3. 이 사건 심결의 경위
    4.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의 제기
II. 대상판결의 요지(청구기각)
    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관찰 방법
    2.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
    3.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
III. 해 설
    1. 서 론
    2. 종교 또는 교파⋅종파⋅교단⋅종단의 명칭의상표로서의 식별력
    3. 식별력 없는 단어들이 단순하게 결합된 상표의식별력 판단
    4.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식별력
IV. 결론
저자
  • 김기수(부장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