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안의 개요 1.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2. ‘일련정종(日蓮正宗)’에 관한 기초사실 3. 이 사건 심결의 경위 4.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의 제기 II. 대상판결의 요지(청구기각) 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관찰 방법 2.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 3.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 III. 해 설 1. 서 론 2. 종교 또는 교파⋅종파⋅교단⋅종단의 명칭의상표로서의 식별력 3. 식별력 없는 단어들이 단순하게 결합된 상표의식별력 판단 4.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식별력 I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