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쟁점 및 과제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학교폭력이 미디어에 알려진 이래 저연령화, 잔인화, 집단화의 경 향을 띄고 있고, 현재는 주요 사회문제로 자리 잡았다. 이런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되어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현재 <학교폭 력예방법>은 2020년 3월 개정 시행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개정 때마다 보완 조항들이 신설되 는 등 학교폭력의 변화 양상에 대응해 오고 있다. 하지만 법은 관련 사회문제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는 없는 게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2020년 3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의 주요 내 용 및 한계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예방법>의 과제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학교폭력예방법>과 관련된 선행연구 및 문헌들을 검토하여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 내 용들을 살펴보았다. 그 후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내용과 쟁점, 한계, 과제들을 톺아보았다. 본 연구 의 논의 결과,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인력 문제, 학교 업무량 문제, 학교생활기 록 기재유보 문제 등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향후 <학교폭력예방법> 이 재편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을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쟁점화하고 그 한계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In South Korea, school violence has been highlighted as a major social problem since the mid-1990s, with the trend of underage, cruelty, and collectivization since school violence became discussed in the media. To respond to the issue of school violence,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ct (SVPCA) was enacted in 2004, and has undergone several revisions since. The current law on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which took effect in March 2020, is the latest revision to the law. The SVPCA has been responding to the changing aspects of school violence by introducing supplementary provisions for each revision. However, the law is not a perfect response to the related social problems.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main contents and limitations of the recently revised March 2020 SVPCA, and to consider the tasks based on this. This study looked at the revisions of the SVPCA through previous studies and literature related to the SVPCA. After that, the contents, issues, limitations, and tasks of the revised SVPCA were reviewed. As such, this study was able to examine the school violence review committee's manpower problem, the school workload, and the retention of school life records in the revised SVPCA. In addition, the need to revise reorganizing the SVPCA from a restorative justice perspective was also highlighted. This study is considered meaningful in that it argues for improvement by examining the necessity, issues, and limitations of the revised SVPCA from a restorative justice perspe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