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해체 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각국의 제도 고찰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및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국가의 원자력발전소 해체에 관한 규제제도 조사를 수행하였다. 각국의 해체에 관한 규제제도에 관하여 규제정책, 법규, 인허가 절차, 검사, 대중참여 등의 항목별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향후 본 조사결과는 국내의 가동 원자력발전소의 폐로 및 해체에 대비한 국내 제도 개선방향 수립에 참조자료로서 활용될 예정이다.
Regulatory systems for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in several countries, such as Japan, United States of America, Germany, United Kingdom, France, and Republic of Korea, are surveyed. In the survey, regulatory policies, legislations, licensing process, inspection and public involvements for decommissioning are identified and compared. Afterwards, the survey results will be utilized as a reference to establish the improvement directions of domestic regulatory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