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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세 연구 - 인간과 기계 노동의 조세중립성 관점에서 - ROBOT TAX?

- in relation to taxation neutrality between human labor and machinery work -

  • 언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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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초록

로봇세에 대한 논의는 미래 사회의 인간 고용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한다. 현재까지 기계장치와 로봇의 등장 및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의 지나친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계속될 것 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기계가 인간보다 나은 육체적인 능력 이외에 인지-판단 능력에서도 계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현재의 조세체계를 인간의 노동과 기계의 사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았다. 현재의 조세체계는 인간의 노동과 기계 사용에 대하여 비중립 적이다. 즉, 세금을 고려하지 않은 세상에서 인간 과 기계에 동일한 비용이 소요되고, 같은 생산량을 산출한다고 하더라도, 세금 나아가 세금 유사 비용(4대 보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한다면 기계를 도입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 나아가 세원 중 상당부분은 인간의 근로를 통하여 징수되고 있으므로, 로봇의 도입은 세원잠식의 우려도 존재 한다. 이와 같은 비중립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① 감 가상각 제도 개선, ② 근로자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③ 근로자 해고 내지 비고용에 대한 패널티 부여, ④ 자동화 시설 및 기계장치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폐지, ⑤ 기계장치 내지 로봇에 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도입과 같은 방안을 제시 하였다. 다만 위와 같은 방안에 있어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을 누가 지게 될 것인지(경제적인 귀착) 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로봇세의 도입은 기술발전에 대한 제약을 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계에 의한 인간의 대체는 최소한 기계가 더욱 효율적인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이의 전면적인 입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로봇세라는 논쟁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에 대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적절한 타협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The idea about 'ROBOT TAX' is originated by unemployment of human in the future. Despite the advance of machinery and the increase of population, massive unemployment has not occurred yet. However, it is doubtful that this trend will continue. The reason is that machinery with AI develops not only its physical power but also its 'cognition-judgement' power which was considered as human's unique ability. This article analyzes current tax system in relation to taxation neutrality between human labor and machinery work. In this tax system, adopting robots is much more profitable than using human labor in the view of income labor tax, national insurance fee and depreciation. Moreover, significant tax revenues are collected from human labor, so it is possible that introduction of robots will cause tax erosion. To overcome the taxation non-neutrality, I suggest some tax policy options like ① adjusting depreciation system, ② giving incentives for the employment of human workers, ③ granting penalties for laying off workers and non-employment, ④ abolishing tax deduction for investing to automation faculty and machinery and ⑤ imposing acquisition tax or property tax on robots and machinery. However, tax incidence must be considered when introducing the above measures. The robot tax could impose restrictions on technology development. However, human labor replacement by machinery working should only be done, at least, if the machines are more efficient. On the other hand, its full legislation of the taxation neutrality does not appear to be easy. It is hoped that an appropriate compromise will be made for future generation on the controversial and political issues of the robot tax.

목차
요약
I. 서론
II. 로봇세에 관한 논의
III. 로봇세와 조세중립성
IV. 로봇과 일자리
V. 현재의 조세체계
VI. 로봇세에 관하여
VII. 결론
저자
  • 김주성(광주지방법원) | Ju-seong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