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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실무유형별 「불법 재하도급」의 해석문제 및 개선방안 KCI 등재

A Study on the Analysis and Improvement of Illegal Re-Subcontract by Working Type of Construction Work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415171
  • DOIhttps://doi.org/10.31135/KSCLA.202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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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무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Legal Affairs)
한국건설법무학회 (Korean Society of Construction Lagal Affairs)
초록

2022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건설업계에서는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특히, 작년 6월 광주지역 아파트 철거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불법 재하도급이 거론되었다. 즉, 재 하도급으로 인한 과도한 공사비 삭감이 부실시공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21년 8월 재하도급 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건설현장에서 불법적인 재하도급이 근절되거나 줄어들었는지는 미지수이다. 하수급인은 공사를 직접 수행 하는데서 오는 부담과 비용 없이 일정 수수료를 챙길 수 있고, 재하수급인은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경쟁과 영업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어 재하도급이 건설현장 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는 전체 공사를 종합관리 하는 수급인의 무관심과 하수급인 등 이해관계자들이 건설 생산유형에 따른 재하도급에 대한 판단법리의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재하도급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법리를 살펴보고 건설공사 현장 실무 유형별로 재하도급에 대한 해석기준을 제시함과 더불어 입법적, 실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Safety in construction industries has been emphasized since January 2022 due to enacting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moreover illegal re-subcontract is pointed out as main cause of collapse during demolition in Gwangju on June 2021. In other words cost reduction by illegal re-subcontract caused poor construction. Therefore Government has prepared countermeasure for illegal re-subcontract on Aug. 2021, however illegal re-subcontract maybe not improved in construction field. Sub-contractors are able to reduce their risk on direct execution and to earn commission, and resubcontract can award their work without bidding, so illegal resubcontract is still beneficial for both parties. In addition, the indifference of the main contractor are also seen as the reason. This thesis examines basic judgment principal regarding illegal resubcontract under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we intend to suggest legislative and practical improvement plan for illegal re-subcontract.

목차
초 록
Ⅰ. 서 설
Ⅱ. 불법 재하도급의 의의 및 현황
    1. 불법 재하도급의 의의
    2. 불법 재하도급 관련 현황
Ⅲ. 불법 재하도급 판단요소 및 판례의 태도
    1. 불법 재하도급 판단요소
    2. 불법 재하도급 여부 판단에 대한 판례의 태도
Ⅳ. 건설공사 실무유형별 재하도급 해석문제
    1. 재하도급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
    2. 재하도급에 해당하는 유형
Ⅴ. 불법 재하도급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1. 행정청의 해석 기준 수립
    2. 관련 서면양식 제정
    3.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에 대한 처벌 강화
    4. 하수급인에 대한 정기 교육
    5. 현장 실태점검
    6. 하도급대금 지급관리 시스템 운영
    7. 하도급 계약조건 정비
    8. 하수급업체의 대리점 시공 시 주계약자 관리 방식 활용
Ⅵ.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이재덕(광운대학교 대학원 건설법무학과 박사과정) | Lee Jae Duk (Grauduate Student, Department of Construction Law, Kwangwoon University)
  • 한재경(광운대학교 법학부 부교수) | Han Jae Kyung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Law, Kwangwoon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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