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기준 국내 절화의 해외 수출액은 약 70백만불 수준으로, 이 중 5~10%가 검역해충으로 인해 수입국 현지 소독처리 되고 있다.
수입국의 현지 검역관리를 위해 사용 중인 Methyl bromide 훈증제는 오존층 파괴 물질로 향후 사용 제한될 예정이며, 절화 처리 시 약해로 인한 절화 품질 손상과 상품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수출법인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어 수입국의 검역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수출절화의 품질을 유지 시킬 수 있는 MB 대체 훈증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MB 대체 훈증제인 phosphine 가스를 이용하여 수출절화장미의 검역해충 방제 효과를 검정하고자 소규모 실증시험 및 절화 수출 전문업체인 농업회사법인(주)로즈피아와의 현장적용평가를 실시하였다. 소규모 실증시험에서 절화장미의 주요 해충인 점박이응애, 꽃노랑총채벌레에 대한 99.9% 방제 CTP는 각각 33.6g h/m3, 17.9g h/m3로 확인되었으며, 절화장미 4개 품종에 대한 약해가 없었다. 40ft 절화 수출용 저온컨테이너를 이용한 현장시험에서는 PH3 2% 가스훈증제(상표명 비바킬)를 4℃에서 100g/m3, 15시간 처리 시 점박이응애, 담배가루이, 꽃노랑총채벌레를 99.9% 이상 방제하였으며, 절화장미 14종에 대한 유통 중 약해가 없어 향후 수출절화장미 검역훈증제로서 상업화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실에서 친환경적 해충방제를 위해여 쓰이는 황색 및 청색 끈끈이 트랩은 여러 종류가 생산, 판매 되고 있다. 이 트랩들은 가격과 성능은 물론 색상에 도 차이를 보이며, 농민들의 선호도 또한 다르다. 이 같은 문제점을 수정․보 완코자 유인력이 가장 좋은 끈끈이트랩의 색상을 선정하기 위해서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 가루이류, 총채벌레류, 뿌리파리류를 대상으로 색상과 색 농도에 따른 유인 력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1차 실험은 황색과 청색 2종의 색상에서 각각 4 가지 다른 색 농도를 선정하여 (주)세실에 끈끈이트랩의 제작을 의뢰 하였다. 제작된 트랩을 경남지역 3곳의 온실에 설치하여 유인력을 검정한 결과 색상 별로 각각 가장 유인력이 좋았던 2가지 색 농도를 선발하였다. 2차 실험은 유 인 효과가 좋은 색상과 색 농도를 좀 더 세분하여 결정하기 위해 1차 실험에 서 선발된 색 농도의 범위 내에서 3가지 색상을 추가하여 각각 5가지 색 농 도를 (주)세실에서 판매되는 끈끈이 트랩을 대조로 하여 같은 지역에서 실험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황색끈끈이트랩은 1가지 색 농도에서, 청색끈끈이트 랩은 2가지 색 농도에서 기존트랩보다 높은 유인력을 보였다. 금후 본 연구에서 선발한 색상과 색 농도를 끈끈이 트랩의 제작에 사용한 다면 기존 판매되고 있는 끈끈이 트랩 보다 우수한 유인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공판정 또는 그 외에서 한 공범자의 자백이 다른 공범자인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 증거능력을 갖는다면 그 요건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 즉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의 문제는 이론적 또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의 자백을 다른 공범자인 피고인에 대한 유죄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의 핵심은, 증거법의 기본원칙인 직접심리주의와 전문증거법칙 그리고 자유심증주의와 자백배제 및 자백보강법칙간의 관계설정에 있다. 따라서 공동피고인이 공범자인 경우에는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의 특수성에 기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능력과 관련해서는 공판정의 진술보다는 공판정외의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함에 보다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Our Criminal Act Article 355 states that “A person who, having the custody of another’s property, embezzles of refuses to return i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fifteen million won”. Furthermore Act Article 359 provides that “Attempts to commit the crimes specified in Articles 355 through 357 shall be punished”.However there is a debate over the legal character of “embezzlement”, that is a clash of opinions as to whether its legal character is “endangerment offenses” or “depriving offense”.In this context, during that time, the Supreme Court simply have showedthat the embezzlement is an endangerment offense. But, in this decision, the Supreme Court, to be more specific, states that its character is “offense provoking specific danger”.However, with reference to the consummated time of embezzlement, thegrounds presented by the Supreme Court is rather to support that the embezzlement is depriving offense. Because if the transfer of a real right by the delivery of movables or registration of real estate is enacted, it means that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already is invaded.
In the Korean Criminal Act Article 355 ②, it is provided that a person who, administering another’s business, obtains pecuniary advantage or causes a third person to do so from another in violation of ones duty, thereby causing loss to such person, shall be punished by penal servitude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fifteen million Won. On the one hand, in Article 357 ①, it is specified that a person who, administering another’s business, receives property or obtains pecuniary advantage from a third person in response to an illegal solicitation concerning his duty,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ten million won. Two crimes have one thing in common with reference to principal agent of each crime. But the content and range of “another’s business” in Article 355② is one thing, the “another’s business” in Article 357① is quite another. The reason is as follows. (1) while the former is property crimes, the latter is a kind of bribery crimes, (2) The crime of Article 355 ② is required a particular relevance with the contents among crime constitutions such as the protecting benefit, act, result. Thus, the content and range of “another’s business” in Article 355② must be a business appertaining to the property. But, as regards an interpretation of the “another’s business” in Article 357 ①, there is no necessity for restricting that content to a business appertaining to the property, because it doesn’t exist a particular relevance with the contents among crime constitutions in Article 357 ①.
본 연구는 부산시의 항만물류산업의 실태분석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항만물류의 개념 및 기능에 기반을 두고 항만물류산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실태분석을 한 결과, 부산시 항만물류산업은 업종별 편중이 극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게다가 항만물류산업의 전형석인 산업인 하역과 보관업이 다른 업종에 비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랄 수 있었다. 또한, 항만물류산업이 부산시의 지역경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나 외부로의 유출에 대한 조사가 즘 더 정확히 조사된다면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로부터, 항만물류산업이 지역경제에 보다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항만물류에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나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다수의 업종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종합적인 육성책을 마련해서 물류산업전체의 균형적인 활성화 대책의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부산시의 항만물류산업은 관련업종에 따라 서로 다른 여건과 실적이 매우 다르므로 종래의 포괄적 차원의 지원책보다 차별화된 지원책의 수립이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