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를 기점으로 공정안전관리제도는 화재·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사고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현재는 정유, 석유화학 등 업종대상 사업장과 유해·위험물질 51종을 규정량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나뉘며 총 2,000여개 사업장에 현재 적용중이다. 또한 전국 6군데 주요 화학공장 밀집 지역을 기반으로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를 운영하는 등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덕분에 관련사고의 감소는 물론 수십명의 사상자를 야기하는 초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과 대상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매년 10여건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제도를 보다 최신화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사고유발 인적요인을 분석해내고 최근 시작되고 있는 증강현실, 사물인식 기술 등과의 융합을 통한 차세대 공정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1996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처음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를 도입 시행하였다. 이 제도는「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을 위해 개별 사업장 단위로 감독관을 위촉하는 제도이며, 개별 사업장 단위별로 근로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작업할 권리 및 유해・위험요소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등에 대한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부의 감독적 기능하에서 수동적인 자세의 안전보건관리 활동보다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동적인 자세로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점 등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산업재해예방활동이 정부와 사업주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각 사업장 내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여 위험요소 발견시 신속히 사업주나 노동관서에 신고하게 함으로써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노·사·정 합동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된지 23년이 지났지만 이 제도가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실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는 노·사간 자율안전관리를 추구하지만 요식적인 행위로 끝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형식적・요식적인 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적 강화 필요성을 정책적·법적으로 연구하여 제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정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감독․점검, 기술지도, 재정지원 등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하지만, 전체 산업의 사고사망만인율과 재해율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에, 건설업의 사고사망만인율 및 재해율은 2014년 이후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2016년 재해통계를 기준으로 전체 건설업 재해자의 약 70%가 공사금액 2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와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소규모 건설현장재해예방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파악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에서는 건축공사 기준으로 120억 이상인 공사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의무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3억에서 12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재해예방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에서는 민간위탁기관을 지정하여 3억 미만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을 통해 2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재해예방을 위해 시스템 비계, 사다리형 작업발판 및 안전방망 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사금액별 재해통계 및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제도를 분석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을 현행 건축공사 120억 이상인 공사에서 단계적으로 50억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설문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재해예방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영역을 조정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의 사업 확대 요구 및 개선사항을 도출한다.
건설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주요 가설기자재 규격에 대한 표준을 정하고 성능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1992년 처음 도입된 가설기자재 성능검정제도는 2009년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근거하여 가설기자재 제조업체의 기술능력과 생산체계,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안전인증기준에 적합 여부를 검증하여 안전인증표시(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성능검정제도는 가설기자재 30종에 대해 제품의 성능만을 시험하여 합격증을 교부하였으나 2009년 1월 1일부터 의무안전인증 가설기자재 12종 33품목과 자율안전확인 신고 가설기자재 8종에 대해서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심사하여 인증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가설기자재의 안전성 및 제품의 신뢰도 향상으로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이 확보됨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이며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자재인 것으로 여겨져 가설기자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심과 노력은 매우 미흡하였다. 가설기자재에 대한 관심이 소홀한 가운데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재사용가설재가 폭 넓게 사용되고 가설기자재의 가격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저가의 재료를 사용한 불법 가설기자재를 생산․유통하는 등 가설기자재 제도 전반에 불법적인 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어 가설기자재 관련 제도와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의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향후 가설기자재의 신소재(강화플라스틱 등) 및 신제품(접이식 틀비계 등) 등이 도입될 경우 현행 기준으로는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 확인을 받기 어려우므로 빠르게 진행되는 건설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점 또한 제기되고 있다. 가설기자재 관련 문제점들과 제반 현황이 가설기자재를 제조하고 유통하고 사용하는 이해당사자간 신뢰를 잃고 있어 이해당사자간에도 제도 개선을 통한 가설기자재 시장의 정화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가설기자재 관련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진 대책의 일환으로 가설기자재 인증표시 기준에 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가설기자재 생산․유통 및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가설기자재 관련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가설기자재 인증표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건설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가설기자재의 안전성 향상과 신뢰성 회복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제‧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During five years (Year 2009~2013), Total victims of 72 %( 81,560 people) and those 50.6 %( 1,258 people) of death accident occurs in small scale construction site which operate 2 million USD less construction budget. Especially, falling death accident account for 785 people, in the share of 33.2 %( 261 people) death disaster takes due to defect of original cause materials. The major safety issues in small scale work place take place while scaffold installation, disassembling, work-plate improper installation or non-professional skills of workers. Furthermore, labor subcontract systems make small construction site shortage of resources. Those workers regard work-plate as unnecessary and consumables supplies. Because of that most of workers use unsafe workplace in most construction site.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falling accident occurring in small scale work site, government should organize related regulations such as “Work site safety construction method” and then expands education support, financial aid, and sourcing safety supplies for work plate which offer broad variety experiences. Also, introduce certificate solutions for various work plates to improve safety function such as anchoring type method and anti sliding function.
The research is to verify by experiments whether the steel truss structure is able to withstand the load of cement bricks of upper part of a door for the safe use of lightweight steel truss structure instead of concrete lintel which is to be installed at upper part of door frame in building cement bricks for apartment construction. The steel truss is designed in order not to disturb bricks-building and the shape of structure was verified by bending test. According to experiments result, camber was applied to steel structure that enabled construction work to be improved and was proved effective for the prevention of accidents by cement bricks-building load t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