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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011.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일반적으로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가 발생한다. 그러나 자연재해는 많은 경우 인명과 재산 피해뿐 아니라 환경오염을 초래하여 2차적 피해를 발생시킨다.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손상된 건물과 도로 등은 상당 부분이 폐기물로 버려지며, 특히 수해가 발생할 경우 많은 양의 침수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06년 강원도에서 발생한 태풍 에위니아의 경우 평소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양의 약 30배에 달하는 재해폐기물이 발생하였으며, 2011년 경기도의 경우 집중호우로 인해 약 8천 가구의 주택과 공장 및 농경지가 침수되고, 6만 톤이 넘는 수해폐기물이 발생하였다. 강우와 함께 하천으로 흘러간 재해폐기물은 하천수를 오염시키며, 주거지 인근에 방치된 재해폐기물은 악취를 발생시킨다. 적시에 처리되지 못한 재해폐기물은 토양 및 지하수를 오염시켜 공중보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재해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매립지에 대량의 침출수가 발생하거나 소각 과정에서 다량의 대기오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자연재해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해로 인한 위험을 저감시켜 재해폐기물 발생을 감소시켜야 하며, 발생 폐기물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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