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8일부터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 수목진료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수목진료의 주체가 나무병원이기 때문에 나무병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18년 3월 30일 기준, 전국적으로 576개의 나무병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1인 이상의 나무의사(수목보호기술자 또는 식물보호기사)가 소속되어 있다. 수목진료의 시행에 따른 나무의사의 수요는 약 5천명으로 예측되고 있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수목진료업의 산업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로 국가나 학교와 같은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에서 관리하는 공공성의 수목들이 진료의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산업으로서의 나무병원은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보호수는 대상이 많지 않고,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진료토록 되어 있어 사업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이 기술자자격을 취득한 이가 많지 않아 당분간은 나무병원에서 관리하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