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상법상 선하증권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본 논문에서 살펴본다.
상법 규정에 의하면 선하증권은 물권적 효력과 채권적 효력을 가진다. 선하 증권의 물권적 효력은 송하인으로 하여금 운송물의 매도시 운송인에 대한 채권 양도의 요건을 생략하게 한다. 선하증권의 채권적 효력도 선하증권소지인은 선 하증권에 기재된 대로의 효력을 부여받아 손해배상청구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선하증권은 소비자인 송하인 혹은 수하인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다.
상법의 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규정은 운송인으로 하여금 상법의 규정보다 송하인이나 수하인을 불리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상 법보다 수하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체결하여 선하증권에 기재된 경우 그 약정은 무효가 된다.
운송인특정약관은 정기용선자가 운송인임에도 선박소유자가 운송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화주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법률관계 를 불안정하게 한다. 서렌더 선하증권은 이면약관의 효력의 적용여부가 불안정 하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하므로 해상화물운송장이 사용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공권의 경우 운송인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 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채무불이행책임보다 불법행위책임으로 이론 구성을 하는 것이 소지인 보호에 더 낫다.
한국정부는 완도부근에 특별히 항로를 지정하였다. 규정에 따르면 선박은 항로의 지정된 방향을 따라 항해하여야 한다. 한편, 본 완도지정항로에는 서로 횡단하는 두 개의 항로가 설정되어있다. 한국의 해양안전심판원은 선박충돌이 발생한 원인에 대한 판단을 하였다. 항로지정방식에 적용되는 항법이외에도 횡단항법이 추가로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횡단항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였지만,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항로지정방식의 항법을 우선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양 기관에 의한 원인제공비율은 서로 달랐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이에 대하여 연구하여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0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항로지정방식이 우선 적용되고 횡단항법이 추가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