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종래의 논의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의 확보 및 국민권익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의 실현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다. 행정절차는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하여 행정의 민주화‧적정화‧능률화를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바, 여기서 행정청을 포함한 공공기관과 대등한 위치에 당사자로서의 국민을 설정하기 위해공공기관이 보유한 행정정보의 활용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기관에 행정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토록 하기도 하고 행정정보를 직접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하면서 오히려 그 개념상 개인정보를 포함할 수밖에 없는 행정정보의 활용에 대한 적절한 제한설정이 요구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적절한 행정절차에 부차적으로 기능하던 기존의 행정상 정보공개 및 정보보호 제도가 정보사회를 수렴하는 행정정보에 관한 규범으로 체계화되기에 이르렀다. 그와 같은 배경에는 전자정부의 출범요인인 정보기술의 발전은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오히려 디지털화된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과 전자정부의 구현원리이자 운영원칙인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은 대상정보의 성격상 개인정보보호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이 관여한다. 따라서 헌법상 알 권리‧행정수요‧개인정보의 보호가치가 모순되지 아니하도록 관련 법규범의 조화로운 적용과 실천적인 운용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컴퓨터시스템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방법으로 정보전달의 신속성‧정확성 확보, 지리적‧시간적 한계의 극복, 종이문서사용의 절감 등의 효과를 유발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범죄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운용함으로써 경찰인력의 소모를 감쇄시킬 수 있는 화상정보의 수집이라는 행정정보의 활용이 지니는 역기능으로서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리제한의 적합성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지난 해 5월 5일부터 시행된 「전자정부법」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반면 지난 9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에 관한 제한을 설정하면서도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명시하고 있기에 상호 충돌된 가치에 있으므로 그 향방이 주목될 뿐 아니라 두 쟁점 모두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행정정보 활용에 관한 것이기에, 결국 헌법상 일반원칙에 부합하고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되짚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와 관련하여 위 두 법률의 상호관련성에서의 바람직한 개정방향의 단초를 짚어보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에 관한 헌법합치적 법제도를 타진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