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다른 폭력보다도 지속적이고, 은밀하고 반복적이며, 폭력성향의 대물림 경향을 보이는 등 그 폐해가 실로 크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근절 대책이야말로 사회 전반에 만연된 폭력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이 필요하다. 가정폭력에 대한 단순한 형사처벌은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보다는 가정의 해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1998. 7. 1일부터 시행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보호처분결정으로서 상담위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률을 근거로 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행위자교정․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특례법상의 보호처분 결정의 저조, 법원의 인식부족, 대상자의 신분노출 보장 미비, 대상자의 다양화로 인한 집단구성의 어려움, 배우자상담에 대한 문제점 등으로 가정폭력행위자의 교정․치료프로그램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의 이수자들의 폭력성향이 교정될 수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가정폭력특례법상의 보호처분결정으로서 상담위탁을 시행하고 있는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을 교정할 수 있는 교정․치료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