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우리헌법 제5조 2항은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군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는 곧 인적요소인 전투력을 손실시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므로 군내 범죄예방에 노력하고, 발생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활동을 통해 해결하여 범죄발생을 억제함과 동시에 낙오된 수용자에 대하여도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무위의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겠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군행형법 전부개정안에 관한 검토와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할 수 있겠다. 특히 군행형법 개정안은 2005년도부터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에서 군사법제도 개혁일환으로 추진하여 온 군형법 개정안 등 총7개 법안 중1) 하나로서 그동안 국방부에서는 군사법제도 개혁 건의문을 존중하면서 군의 특수성 보장을 위한 군내외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군행형법 개정안을 사법제도 개혁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최종 입법안을 의결(현재 국회계류 중)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군행형법 개정방안 중 일부사항은 다른 군사법 개선방안과 같이 관련부서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충분한 논의가 아직도 미흡한 감이 없지 않은 실정으로 군의 특수성과 장병 인권보장이 구현되는 측면에서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