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파리류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찰방제 매뉴얼 수립 뿐만 아니라 예찰과역학조사, 방제와 관련된 제도적인 정비와 물리적인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우선 과실파리류의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를 위해서 국내에 생리․생태를 연구할 수 있는 연구시설을 확보할필요가 있다. 이런 연구시설을 통해 우리나라 기후에서 월동가능성 확인, 각 지역별 예찰의 시작 및 종료 시기결정, 방제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또한, 웅성불임충 대량 방사를 통한 방제를 실시해야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이에 관련한 제도적, 물질적 기반을미리 갖추어야 한다. 현행 법령 규정상 살아있는 과실파리의 도입이 불가능하므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개정작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다음으로 역학조사 차원에서 과실파리류의 유입경로로 작동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의 출입국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과실파리류 방제지침 작성 및 운영의 책임기관인 농촌진흥청과 과실파리류 연구자들이 공동으로발생상황이 될 경우 과실의 수거·폐기 범위, 약제 살포 범위, 절개조사 범위, 이동제한 조치후 출하과정에서 소독처리범위와 검사실시 범위 등을 어느 정도까지 설정할 것인지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