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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경기도는 道의 지원으로 성공한 기업의 초과 이윤을 지역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제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년도에 성공기술료 제도를 도입하였다. 향후 성공기술료 징수를 통해 가용 재원 감소기에 지자체의 과학기술 정책 추진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부담능력이 없는 기업에 추가적인 기술료를 징수함으로써 기업의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하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본 연구는 사례분석을 통해서 성공기술료 발생시의 기업의 부담능력을 분석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로부터 성공기술료는 실질적으로 부담능력이 있는 기업에만 징수하게 됨으로써 제도의 도입이후에도 기업의 혁신성공 인센티브를 유지하여 공공기술개발 사업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징수의 객관성 확립, 기술사업화의 체계적 지원확대, 고정기술료율 인하로 적정한 기대기술료 수준 유지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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