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현행 저작권법 규정은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이익 균형이라는 측면 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접근 통제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법정 예외 사유보다 비침해적 이용을 위하여 접근통제조치를 무력 화할 예외 사유가 훨씬 더 많다. 둘째, 도구 거래 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 무력화 금지 에 대한 예외 사유를 누릴 수 있는 이용자의 무력화 특권이 약화된다. 첫 번째 문제점과 관련하여 접근통제조치의 개념을 축소 해석하여야 한다. 저작권의 행사와 관련되지 않은 기술적 조치는 보호되는 접근통제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접근통제조치가 저작권의 행사와 관련되었다는 의미는 접근이 저작권 침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접근통제조치가 저작권의 행사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력화 이후의 저작 권의 행사가 계약 또는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 접 근통제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는 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광범위한 예외 사유를 예외 고시에 정하 는 방법이 있다. 두 가지 예외 사유를 제안한다. 첫 번째 예외 사유는 보호되는 표현이 생성되지 않는 프로그램의 정당한 이용권자가 그 프로그램 의 공정 이용을 위하여 접근통제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두 번째 예외 사유는 합법적으로 제작되고 공표된 저작물의 복제물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이용자가 사적 이용을 위하여 접근통제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두 번째 문제점과 관련하여 어떤 도구가 무력화 도구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무력화 도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도구가 상당한 비침해적 이용이 가능하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 외에는 상업적인 목적이나 용도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력화 도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저작권 침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도구의 거래 책임도 발생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