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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Wi-Fi 기술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손쉽게 무선 네트워크망을 구성하여 무선인터넷을 보다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는 편의성이 있는 반면 비밀번호 설정 등 차단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권한없이 인터넷을 사용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 오기도 한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이 설정해 놓은 무선네트워크망을 자신의 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를 일명 무임승차행위(Joyriding)이라고 하며 이러한 무임승차행위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무단사용행위를 처벌한 미국∙영국∙싱가포르의 사례를 살펴보면 2가지 유형의 처벌법규로 처벌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망에 불법적으로 침입한 행위로 보고 처벌하는 방식과 정보통신서비스를 정당한 비용 부담없이 이용한 행위로 보고 처벌하는 방식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이를 처벌한 사례는 없지만, 법해석상으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7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미국에서는 무선인터넷 무단사용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나, 과거 동산침해법리를 적용하여 불법행위를 인정하자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무선인터넷은 쌍방향 통신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무단사용자의 컴퓨터에서 Wi-Fi 운영자의 라우터에 전파를 보내 접촉이 있었을 때 동산에 대한 물리적 접촉이 있는 것이고, 인터넷의 속도저하 및 바이러스 침투가능성 등 피해 발생 개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를 손해로 볼 수 있어 충분히 동산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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