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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수입으로 인한 미국 특허권 침해에 대해 미국무역위원회("ITC")가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remedies)으로서의 배제명령(exclusion orders)은 그 관할권의 대물적(in rem) 성격때문에 국제통상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이러한 이유에서 1947년 GATT에서 현재의 WTO체제까지 배제명령 및 그 근거법률인 미국관세법 337조의 GATT/WTO에 대한 3번의 사법심사의 시도가 있었다. 특히 ITC에 의해 미국 특허권 침해가 결정되어 일반배제명령(General Exclusion Orders)을 받은 경우는 조사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생산품도 수입될 수 없어 국제통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평가된다. 본고는 이러한 배제명령, 특히 일반배제명령의 WTO적합성을 다루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우루과이 라운드이행법(URAA)에 의해 개정된 337조의 절차와 일반 배제명령은 GATT상의 내국민대우와 일반예외 조항의 필요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많고 TRIPS와 관련해서도 특히 지재권 보호와 국제통상의 원활화라는 형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前文과 41조 위반 가능성이 높고 어떤 상황하에서는 51조 위반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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