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국토지리정보원, 국립해양조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관계기관에서 제작된 독도지도에 독도의 부속도서 수가 상이하게 표현되고 있는 문제로부터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독도에 지번이 처음으로 부여되었던 시점부터 현재까지 관계기관 및 민간지도제작사에서 제작된 독도지도를 분석함으로써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고,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결과, 첫째, 독도 주변에 분포하는 바위섬이나 암초들을 부속도서로 통칭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계기관에서는 바위섬과 암초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부속도서라는 명칭을 계속해서 쓸 것인지, 또는 선별적으로 쓸 것인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독도의 산정부에서 떨어진 암석 덩어리까지 부속섬으로 집계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현지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라 사료된다. 따라서 관계기관에서는 독도 주변의 바위섬과 암초의 분포를 명확하게 파악한 후 지도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바위섬과 암초에 부여된 지번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규모가 작은 바위섬이나 암초의 경우는 풍화작용이나 파식작용에 의해 언제든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 부속섬에 지번을 부여하는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남중국해의 바위섬들에 관한 상설중재재판소가 내린 판결에서 남 중국해에 산재해 있는 암석들은 해양법 협약 제121조 제3항의 내용을 갖춘 주 민이 거주하며 독자적 경제생활을 유지시켜나갈 수 있는 지형적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을 보고 독도가 이러한 섬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 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에 대한 입장을 살펴본 것이다. 중재재판소는 이 조 항에 관한 해석기준으로 각 국가들이 일관성 있는 기준의 관행이 성립하지 아 니한 상태에서 향후 국가관행은 이 상설중재재판소의 기준에 따르는 새로운 추세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독도와 그 인접 바위섬은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시켜나갈 수 있거나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생활터전으로서 주거가 가능하다고 단정할 역사적 증거도 쉽지 않은 점은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대한 기존 의 인식을 쉽게 바꾸기는 더욱더 어려운 실정임도 사실이다. 기존의 일관된 독 도에 대한 인식은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우리나라의 울릉도 제도의 일부를 구성 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의 고유영토이며 국가권력의 행사로서 실효 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영토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존의 입장을 고 수해 나가기 위해서는 독도가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의 내용을 충족하도록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암석 또는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바위섬 이라는 입증을 해 나가야 한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본 결론은 역사적 증거(historic evidence)로써 독도 지형에 서 농경이 가능하고 식량과 자연적 식수원이 있어 사람이 거주할 수 있다는 거 주시설이 갖추어졌을 때 독도를 기점으로 한 해양수역을 가질 수 있다는 방향 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