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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저자는 정신장애자의 수용관리방안을 고찰하였다. 교정 정신건강 서비스를 위한 법적인 요건, 치료감호소 내의 정신질환자의 수용사고 통계, 교도소 내의 정신질환자와 마약사범의 통계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의 문제점과 대책과 개선 방안과 정신질환의 특성과 구금 정신병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우리나라 정신보건법 제2조에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신질환자는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인격장애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현재 교도소 내에 340명의 정신질환자가 있으므로 한 곳의 교도소의 구금 시설을 의료시설로 보강하고 의료인을 충원하여 보다 나은 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제연합의 규칙에 의하면 정신병자로 판명된 수형자는 가능한 한 신속히 정신과 의료시설로 이송하여 의료 관리를 받는 전문 시설에서 관찰되고 처우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석방 후에도 정신과 치료를 계속하고 사회정신의학적인 사후 보호를 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관과 협의하여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수형자에 대한 정신과 치료는 국가에 대한 고의적인 무관심을 피하라는 의무이고,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수형자의 치료 요구에 고의적인 무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감금시키는 것은 잔인하고 드문 처벌로 간주된다. 교도소 수형자에게 치료받을 권리는 적법 절차로부터 나온다. 6가지 필수적인 기준은 체계적인 선별검사와 평가, 단순격리 또는 집중감시보다 더 전문적인 치료, 전문의사의 참여, 적절하고 완전한 비밀보장이 된 기록, 적당한 감독 없이 또는 부적절하게 투여하고, 위험한 용량으로 처방된 정신과 투약에 대한 보호장치,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금반응의 분류는 꾀병, 원시반응 및 반응성 몽롱상태, 폭발반응, 단절반응, 가성치매, 간서증후군이 있고 구금성 신경증, 건강염려증, 정신신체증, 신경쇠약, 반응성 기분변조로 우울증, 조증상태, 기분이 언짢은 상태, 반응성 망상, 공격성 망상, 피해망상, 도피망상, 환각, 처우곤란자 그리고 감방대장 노릇을 하는 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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