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행정은 국가의 법질서를 지키고 국민의 안녕과 기본적 권리보호의 임무를 맡고 있는 국가기관의 행정을 의미한다. 한국의 법무부는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국가기관으로써 검찰·교정·보호·출입국관리 및 기타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6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유지해 오고 있는 한국의 법무부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조직의 침체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그동안 법무부가 관료주의·권위주의적 행태에 집착하여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한국법무행정의 개혁을 위하여 법무부의 조직개편 및 법무행정의 국민참여제도입 등을 논의 하여본다. 그 구체적 개혁방안은 먼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내의 교정·보호조직을 통합하여 교정보호청을 신설하고 법무부와 검찰조직을 일원화 된 조직으로 개편하여 법무행정조직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개편 하에 일반 국민이 법무행정에 직·간접적으 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제도의 활성화를 모색하여 본다. 법무행정에서 대표적인 시민참여제도의 유형은 교정·보호조직에서는 교정위원협의회와 교정․보호시설 내 각종 위원회가 있으며 검찰조직에서는 범죄예방협의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검찰시민위원회, 사면심사위원회 등을 열거할 수 있다. 한국법무행정 개혁에 있어서 민간인 참여제도 활성화는 국민주권에 입각한 한국법무행정 민주화의 초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