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 분야에서는 국제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당사국 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며, MARPOL 73/78 상 보고의무는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일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MARPOL 73/78 상 보고요건의 국제법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 당사국들의 보고의무 이행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10년간의 MEPC/Circ.318의 각 항목에 따른 MARPOL 73/78 상 보고의무의 이행현황을 분석하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이행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당사국의 보고의무 준수율을 향상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