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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근린지역 보도에는 표지판, 신호등, 가로수, 식수대, 변압기 등 여러 보도시설물들이 설치되어있다. 이러한 보도시설물들은 대부분 보도 진행방향의 좌측에 설치된다. 하지만 보도시설물들이 설치되는 면적을 과도하게 차지하거나 연석에서의 이격거리가 불규칙하게 설치되는 등으로 인해 보도총폭 중 보도시설물의 설치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한다. 이로 인해 유효보도폭이 감소하게 되고 보도의 주기능인 보행이동성과 편리성의 저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FHWA에서 제시하는 Zoning을 이용하여 국내와 일본 보도의 도로완충존(Furniture Zone)과 유효보도폭(Pedestrian Zone + Building Frontage Zone) 비를 비교하는 것이다. 도로완충존과 유효보도폭 비를 비교하기 위해 국내 근린지역 4구간, 일본 근린지역 4구간의 보도폭을 조사하였다.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FHWA에서 제시하는 Zoning을 이용하여 국내와 일본의 근린지역 보도의 Zone을 구분한다. Zone구분 후 도로완충존과 유효보도폭의 비를 구하고 일본과 국내를 비교분석한다. 일본 4개지점의 Zone구분 결과, 도로완충존폭과 유효보도폭의 비는 최소 0.87에서 최대 1.87으로, 최소값에 해당하는 지점을 제외하면 모두 1.55이상의 값을 가진다. 국내의 Zone구분 결과, 보도총폭과 유효보도폭의 비는 최소 0.30에서 최대 2.65으로 최대값에 해당하는 지점을 제외하면 모두 0.96이하의 값을 가진다. 일본의 근린지역 도로완충존과 유효보도폭 비는 최소값을 제외하고 1.5이상으로 도로완충존보다 유효보도폭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최대값을 제외하고 0.96이하로 도로완충존보다 유효보도폭이 작다. 이는 지나친 도로완충존 확보로 보도폭 사용이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