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우리사회는 범죄인에 대하여 개인적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보태어 처벌 후에도 사회적 낙인을 부여하는 등으로 좀처럼 그들의 새로운 삶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한다. 그것은 그들에게 또 한 번의 왜곡된 삶을 강요하게 되고 그 결과는 그들을 포함한 우리사회 전체의 질곡으로 되돌아오는 반복성을 띠고 있다.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회악인 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상응한 처벌을 가함으로써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정의로운 행위요 국가의 제 1차적 목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범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형사정책의 가장 효율적인 방향은 교정 전반에 복지정책을 보다 차원 높게 시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 인류사회가 지향하는 복지사회의 이념과도 맞을 뿐 아니라 그것이 국민의 복지 증진과 사회보호라는 현대국가의 제1차적 사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정복지의 구현이 이렇게 시대적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교정학계나 사회복지학계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상황의 개선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자 하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의의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정복지 연구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교정복지의 정체성과 교정복지 구현의 사회적 유용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그리고 교정복지의 사회적의의의 활성화를 위한 거시적 차원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교정복지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성 검증 등의 후속 연구의 견인차 역할을 기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