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실무상 쟁점인 연근해 어업의 어업조정과 자원보전이라는 공익상 목적 으로 제정된「연근해어업의 어업조정 고시」는 법령보충규칙에 해당하고, 고시제정당시 전체 동해구 트롤어선 43척 중에 14척에 한해서만 선미식 조업을 허 가하고 나머지 어선에 대해서는 선미식으로 건․개조를 금지하게 함으로써 기존 에 선미식으로 조업했던 어선이 대체 · 상속 · 매매 · 침몰되었을 때 선미식 조업 어선을 양수한자는 선미식 조업을 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된 것이다. 이것은 어 업허가의 양도성과 직결되는 것으로 어업허가는 대물적 허가인지 아니면 혼합 적 허가인지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지지만 대물적 허가로 보는 것이 다수견해이 다. 대물적 허가로 보는 견해나 추가된「수산업법」제44조 규정취지를 해석하 면 어업허가는 양도되어야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기존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 게 어선을 양수하더라도 어업허가권까지 양수되는 것이 아니고 양수인은 어업 허가를 새로이 받아야만 허가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서 어업허가 의 권리양도를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례에 따르면 양도인은 선박을 양도한 것이지 어업허가를 양도한 것은 아니므로 선미식 조업 허가권은 여전히 양도인 에게 존재하고, 양수인은 선박을 양수 받은 것이고, 선미식 조업 허가권을 양수 받은 것은 아니다. 동해구 트롤어선의 어업허가권의 법적성격과 승계는 수산실 무에서는 계속 분쟁이 지속되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학문적이나 실무 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content and compensation factors of 337 cases of national environmental disputes from five recent years (2000~2014). Causes of damage were noise-vibration in 234 cases (69%), sunlight in 48 cases (14%), air pollution in 19 cases (6%), water pollution in 15 cases (4%), odor in 13 cases (4%), and others factors in 8 cases (3%). Sources of damage were construction in 224 cases (66%), structures in 36 cases (11%), vehicle on road in 31 cases (9%), industry in 18 cases (5%), environmental facility in 11 cases (3%), livestock facility in 6 cases (2%), and other sources in 11 cases (3%). From the results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mportant factors associated with compensation were found to be damage amount, damage distance, zoning districts, source, and administrative disposition.
본고에서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분쟁현황과 그 이슈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미취학 아동들의 모바일 게임 피해 문제, 통신사와 국내 일반기업과 연계된 게임분쟁문제, 게임사의 책임성과 통신사의 주도적인 피해 방지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문제, 업체의 피해 구제 인식의 필요성 문제 등을 되짚어 볼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분쟁조정 제도는 분쟁 당사자들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율하도록 매개 역할을 크게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모바일 오픈마켓의 자율적인 신뢰성 확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