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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상습누범에 대한 형사법적 대처방식의 타당성을 검토하기에 앞서 우선 형벌 과 행형의 목적 및 보안처분과의 관계를 살펴 보고, 이들을 토대로 보호감호제도의 재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형벌과 행형 및 보안처분의 목적에 있어서 공통점은 범죄인의 재사회화에 있고 보안처분제도는 형벌과 행형의 목적의 보완제도로써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겠다. 문제점은 있으나 우리 형법상 이미 보안형벌로서 상습누범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감호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범죄인의 재사회화보다는 이중처벌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다. 상습누범에 대처하고자 하는 입법례를 보면 일반적으로는 상습누범에 대한 형의 가중이나 보호감호 중에 어느 하나를 택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그 보완책으로서 형법개정을 통해 상습범의 가중 형량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보호감호처분제도가 폐지된 된 이유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반, 과잉처벌금지의 원칙 위반, 재범의 위험성 판단의 곤란성, 보호감호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거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호감호제도의 부활을 통해 위험성이 큰 범죄자들의 재사회화와 사회보호를 이루고자 하고 있다. 보안처분은 형벌이 갖는 한계를 보충하기 위한 제도이다. 또한 보호감호제도는 형사정책의 최후의 긴급조치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형벌 및 다른 보안처분제도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그 제도적 가치가 발휘된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이미 성폭력범죄자를 비롯한 강력범죄자에 대해 형량의 대폭적 강화, 화학적 거세,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전자발찌 부착 등 위험한 범죄자들에 대한 사회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현재 교정처우면에서 매우 열악한 사정아래 운영되고 있는 보호감호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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