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근로감독은 관련 노동법의 정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안전보건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안전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행위 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국가 과제의 실질적인 수행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감 독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사업장)과 선원 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감독관과 선원근로감독관의 직무상의 목적은 다르지 않으나 직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상이하다 보니 각각 독립적으로 발전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근로감독관과 선원근로감독관 제도의 검토를 통해서 선원근로감독관제도의 법적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개선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선원법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발전하 여 왔지만 근로감독행정에 있어서 안전보건분야가 미흡하다. 선원법적으로도 안전보건에 대한 행정감독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 행정감독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선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선원법 개 정을 통해서 선내안전보건에 관한 감독권을 명확하게 하고 정부의 안전보건집 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감독은 근로감독관 직무의 하나 로서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선원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원근로감독관은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성이 결 여되어 있고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직무분석을 통해서 적정 정원이 확보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사노동협약의 해사노동인 증검사 대행기관 소속 검사원이 현장의 근로조건, 생활조건 및 안전보건에 대 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선원근로감독관 같은 권한과 함께 업무 와 관련된 비밀 유지의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