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근대사법의 응보적 성격이 갖는 한계를 미국의 여성철학자 수잔 브라이슨의 성폭력 경험사례를 중심으로 다룬다. 브라이슨은 자신 의 수기에서 프랑스에서 경험한 성폭력과 그 재판과정을 섬세하게 묘사 하며 오늘날 사법제도가 피해자에게 얼마나 무관심하고 가혹한지를 드러 낸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원인이 근대사법의 응보적 성격에 있다고 진단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한다. 근대사법에서 범죄 개념은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잘못된 행위’라기보다 국가의 ‘법을 위반한 행위’로 규정된다. 따라서 국가는 피해자의 위치를 대신하고자 하며, 범죄자의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인지를 따지는 일에 중점을 두어 유죄일 경우 그에 맞는 형벌 을 가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소외되며, 누구도 만족 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가해자 처벌 중심의 응보적 사법은 무엇 보다 당사자들의 필요가 무시되는 문제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응보적 사법의 문제가 국가 중심적 특성에서 기인함을 밝히고 이를 비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