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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1906년 3월 울도군수 심흥택은 ‘본군 소속 독도’라고 시작되는 보고서(이하 독도 보고서)를 내부(內部)와 강원도 관찰사에 상신하였다. 이 보고서는 우리 문헌 중 ‘독도’라는 지명을 가장 처음 사용했다는 것과, 1905년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 사실을 가정 먼저 인지하고 대응했다는 것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글에서는 울도군수 심흥택의 치적과 당시 울릉도의 사회상, 그리고 독도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독도 보고서가 갖고 있는 두가지 사항의 법・역사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심흥택 군수의 보고서를 통해 독도라는 지명이 1906년 공식 행정지명으로 사용되었다는 것과, 그 당시 울릉도 한인들 사이에서는 통용되고 정착된 지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심군수가 일본 측의 독도 영토편입 주장에 즉각 대응조치를 취한 것은 독도가 자신의 관할 영토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또한 그의 보고서를 계기로 대한제국 내부에서는 훈령을 내려 울릉도 현황을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일본 통감부에서도 내부에 울릉도에 소속된 섬과 울도군 설치의 내력에 대해 묻기도 하였던 것이다. 심흥택 군수는 울릉도의 어려운 생활환경 하에서 약 4년 2개월이라는 장기간 울도군수로 재임하면서 설군(設郡) 초기 울도군의 행정 체제를 정비하고 기울어가는 국가적 판세 속에서도 지방관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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