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모든 아동이 아동권리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동친화도시의 놀이터 조성 방향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문헌연구 분석을 통해 유엔아동권 리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동권리, 아동친화도시의 구성요소 및 특성과 실태를 살펴보며. 놀이터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여 아동친화도시의 놀이터 조성 방향에 대해 모색하였다. 첫째, 아동이 주체가 되어 도전과 모험적인 놀이를 할 수 있는 모험놀이터 공간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려서 놀이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터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장애 아동도 놀이터에서 놀 권리가 있으며 놀이터 접근성과 자원 이용에 있어 제한이 없어야 한다. 셋째, 유해한 물질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으며 자연소재의 자원을 이용한 생태놀이터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아동친 화도시의 놀이터는 모든 아동이 놀이터 조성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더욱 더 행복하게 놀이할 수 있는 형태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