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은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점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상표권 보호 원칙에 관해 중국은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즉 누구나 상표국에 상표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통과하면 「상표법」상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표국은 상표출원에 대한 형식심사 과정에서 신청한 상표가 타인이 선사용한 상표인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신청한 상표의 상표등 록 가능 여부만을 심사하기 때문에 상표신청자는 타인의 미등록 사용상표를 우선 등록할 수 있으며, 악의적으로 상표를 선점한 상표권자도 권리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미·중 간의 지식재산권 분쟁·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국 당국은 상표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상표권 침해자의 침해행위를 중지하는 등의 행정적 조치를 지속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표권자의 침해행위 대한 구제조치가 응당 타당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의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2013년 제3차 「상표법」 개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등 상표권자의 민사적 구제조치를 강화하는 입법이 지속됨에 따라 금전적 이익을 노린 악의적 상표선점을 위한 출원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중국 입법기관은 법률적 규제를 통해 악의적 상표출원을 원천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4차 개정을 통해 ‘악의적 상표출원 거절’ 조항을 도입하는 등 악의적 상표선점을 통해 민사적 구제조치를 남용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상표권자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판례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플랫폼 비즈니스의 활성화 로 인한 상표권 침해의 태양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표법」 외에 「반부정당경쟁법」과 「전자상거래법」을 활용하여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효과적인 상표 보호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서 있는바, 중국 「상표법」상 악의적 상표권자 청구권 제한과 관련된 조항과 주요 판례를 분석 하여 우리나라 입법에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