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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매년 우리나라 연안해역에서 항해 중인 소형선박 및 소형어선과 연안에 어 로작업을 위해 설치된 시설물과의 접촉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사 고들은 주로 연안해역에 설치된 양식장, 정치망, 자망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선박 사고의 일반적인 원인으로는 항해 중인 선박에서 선원의 상무인 경계 소 홀, 침로 유지 및 선위 확인의 미충실, 항해 일반원칙과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 의 미준수 등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어구손상사고와 관련된 사고의 원인을 검토하기 위해 해양안전심판원 재결서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사고의 원인으로 경계 소홀, 설치된 어구와 적절한 거리 미확보, 항해 계 획 수립 미비 등이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인적요 인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선원의 꾸준한 안전교육이나 선박 안 전관리체제의 시스템 변경과 같은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본 논문 에서는 어구를 조금 더 빨리 직관적으로 발견하여 인적요소를 제외한 다른 사 고요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수산업법」,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양식장ㆍ어장 표지시설의 설치 기준」, 「양식산업발전법」 등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어구손상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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