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댐퍼는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덕트에 설치되어 화염의 전파 및 연소확대를 방지하도록 하는 방화설비로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구조 및 시험 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정해진 성능기준이 없어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방화댐퍼의 ‘KS F 2822(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시험 항목 중 ‘연동폐쇄장치 작동시험’ 사례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구축된 시험설비의 환경 및 운영 여건에 기인하여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는 못하였으며, 시험설비의 충분한 성능 확보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방화댐퍼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보완 후 검토 결과에 따라 대안적인 성능평가 방법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