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급사와 극장이 박스오피스 수익을 분배하는 비율을 부율이라고 부른다. 미국 등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의 경우는 모든 극장이 동일한 부율을 적용하여 박스오피스 수익을 배급사에게 분배하고 있다. 나아가, 영화가 외화인가 한국영화인가에 따라 부율을 달리하는데 현재 서울의 경우 한국영화는 50:50, 외화는 60:40으로 분배한다. 이와 같은 차별적 부율은 한국영화와 외화 사이의 관객동원력에 따라 성립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한국영화의 흥행력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외화에 비하여 불리하게 부율이 적용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이 많다고 한다. 이러한 획일적인 부율 및 차별적인 부율은 공정거래법 이슈를 제기한다. 먼저 외화와 한국영화를 차별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 따라 가격을 차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가가 문제로 된다. 외화와 한국영화의 상영비용 등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한국영화의 편당 관객동원력이 외화에 비하여 4배가 높다는 점, 가격차별이 개개 영화의 특성, 상품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영화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등에 비추어보면 일응 부당한 가격차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극장들이 획일적인 부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하는가도 문제로 된다. 카르텔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극장주간의 합의가 있었는가가 가장 중요하고 실제 소송절차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현재와 같은 극장 부율은 의식적인 동조행위로 볼 여지도 있고, 그 유래를 추적할 수 없는 때 시작되어 지속된 관행으로 볼 여지도 있다. 다만 한국 공정거래법상 추정 규정을 적용하면 합의의 성립이 인정되어 부당공동행위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