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가재난 시에 지방정부가 지역통합방위의 핵심 전력인 지역예비군을 재난대응에 적극 동원‧운용하는데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 논문은 저개발국과 한국이 지역협력 거버넌스를 공유하여 재난위험감소를 위한 국제협력 방향을 제시한다. 지역사회의 재난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예비군을 적극 동원‧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군과 지역예비군이 지방정부의 재난지원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휘통제, 조직‧편성, 보상 등의 체계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 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것 도 예비군의 주요 임무 중 하나이다. 미래 지자체의 재난관리는 군의 지원을 더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정부는 재난관리에 정책 우선 순위를 두고 지역군을 포함한 협력거버넌스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한국 이 지자체 중심의 재난협력 거버넌스로 지역 국가와 협력을 진전시킬 수 있다면 한국은 지역의 재난위험감소에도 기여하고 주변국과의 협력안보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