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트북 사용이 일반화되고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들이 WiFi 접속기능을 갖춘 상태로 출시됨에 따라 WiFi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고자 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에 따라 가정 및 회사에서는 인터넷공유기를 설치하여 WiFi를 널리 이용하고 있는데, WiFi 신호는 그 관리자가 원하는 장소 밖으로까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무단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WiFi를 무단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자는‘서비스의 부정이용’또는‘무권한 접속’이라는 2가지 관점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다. ‘서비스의 부정이용’이라는 관점에서 영국, 캐나다 등은 처벌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그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한 사례도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관점에 입각한 별도의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그와 유사한 사안에서 형법상 절도죄나 사기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려는 시도는있었다. 한편,‘ 무권한접속’이라는관점에서 영국, 미국 등은 명시적인 처벌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법원이‘권한’이라는 개념을 비교적 좁게 해석하여 처벌범위를 넓혀 왔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법을 좁게 해석함으로써 처벌범위를 좁힐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우리나라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침입”이라는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 또는 그 정보의 신뢰성이 침해된 경우에 한하여 그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WiFi를 무단이용하여 저작권법위반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WiFi 관리자는 어떠한 법적책임을 부담하는가도 쟁점이다. 영국에서는 저작권법위반 방지를 위해 WiFi 관리자가 일정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최근 독일 법원은 WiFi 신호를 암호화하지 아니한 WiFi 관리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그러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WiFi를 무단이용할 경우 WiFi 이용자 및 관리자가 어떠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면이 있다. 향후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이러한 법적 불명확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무상 WiFi망을 구축하여 WiFi 무단이용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