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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10년 이전에 발생한 해운경기 침체가 현재까지도 확실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면서 해운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하 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다수의 용선자들은 그들의 정 기용선계약에 따른 용선료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되어 용선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선박을 조기반선시키는 사례를 볼 수 있 다 이와 같이 용선계약위반이 발생하면 선박소유자는 먼저 계약조항의 성질 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게 된다 보통 계약조항은 근본조건 담보조건 중간조건 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중 근본조건 및 위반의 결과가 심각한 중간조건인 경 우에는 피해자인 선박소유자에게 계약해제권을 부여하게 되며 손해배상권은 근본조건 중간조건 또는 담보조건에 상관없이 항상 부여하게 된다 여기서 만 약 선박소유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더라고 선박소유자는 계약을 해제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선택할 권리를 가지게 되 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선박소유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갖게 되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다 보통 손해배상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중요한데 가장 큰 원칙 은 피해자인 선박소유자를 보상하여 만약 계약이 예정대로 이행되었더라면 그 가 향유할 수 있었던 이익을 되돌려 주는 것이다 여기서 만약 선박이 용선계약 에 명시된 반선일보다 조기반선 되는 경우 용선자는 계약위반을 하게 되어 손 해배상에 책임이 있지만 선박소유자도 그 손해를 경감할 합리적인 조치를 취 해야만 한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이용가능한 시장이 있는 경우와 이용가 능한 시장이 없는 경우로 나눈다 첫째 만약 이용가능한 시장이 있다면 손해배 상액은 잔여용선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계약용선료와 선박소유자가 계약해 제 후 시장에서 잔여용선기간과 유사한 대체용선계약을 찾았더라면 선박소유 자가 얻을 수 있었던 시장요율 간의 차액을 참고하여 계산된다 사건의 경우 이용가능한 시장이 있었으나 선박 소유자는 선박을 그러한 시장에 투입하지 않고 더 나은 용선요율로 일회성 대 체시장에 투입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액은 계약위반 시 이용가능한 시장을 참고하여 결정되며 선박소유자가 그러한 시장에 실제로 선 박을 투입했는지 여부는 관련성이 없다 둘째 만약 이용가능한 시장이 없는 경 우 사건에서와 같이 법원은 반드시 선박소유자가 원래 용선계약 하에서 얻을 수 있었던 용선료와 계약위반으로부터 야기된 실제입장의 차이를 참고하여 선박소유자의 실제손해를 평가해야 한다 한편 사건에서 와 같이 손해배상액 산정 시 회복시장도 손해경감과 관련이 있으므로 고려해야 한다 해운시장이 회복되면서 이용가능한 시장이 나타나더라도 용선계약 해제 당시 이용가능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는 이후 시장의 회복여부 와 상관없이 잔여용선기간에 대해 원래 용선계약 하에서 얻을 수 있었던 용선 료와 잔여용선기간 동안 선박소유자가 일회성 용선계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차이가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계약해제 시 이용가능한 시장이 없다가 그 후 회복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은 선박소유자의 실제손해를 참고하 여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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