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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보건의료 정보의 활용은 빅데이터 시대에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업발전 및 소비자 후생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빅데이터 사용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도 대두되었다. 미국은, HIPAA (의료정보보호법)를 제정하여 보건의료 정보의 비식별화를 규정하고 있다. 유럽은 GDPR이 제정되었다. 이에 기반하여 EU의 제 29조 작업반(Working Patty 29)은 2014년 4월 10일 익명처리기법에 대한 의견서(WP opinion on Anonymisation Techniques)를 채 택하였다. 일본은 2003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 정하였고 2015년 전면개정하였다. 개정법에서는 개인정보 빅데이터의 활용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익명가공정보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우리 나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 또는 제3자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19조 제 1항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 지 아니할 의무를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의료기관 인증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의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누설 및 부당 사용을 금지한다. 2016년 6월에는 행정자치부 등 기관들의 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 인-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 체계 안내’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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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6.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의료분야 사용자 혁신을 아이디어 도출-연구개발-상용화 및 창업의세 단계로 분류하고, 각 단계별로 혁신의 성공에 미치는 핵심요인의 조합을 30개 국내 사례에 대한 퍼지집합 질적 비교분석을 통해 파악했다.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사용자 인적 네트워크상에서 그 가치를 평가하고, 연구개발 단계로의 이행을 위한 자원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했다.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급진적 혁신은 기술역량, 자원 접근성, 정부지원이 모두 갖추어져 있거나 우수한 혁신 네트워크에 아이디어가 도입된 경우 발생했다. 상용화/창업의 경우급진적 혁신은 연구개발과 같이 세 조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 발생했으며, 점진적 혁신은 기술역량이 탁월한 개인이 소규모 정부지원 또는 주변 자원을 활용해 이루어졌다. 민간기업의사용자 혁신 전략과, 정부 지원 정책의 효과, 효율성을 모두 제고할 수 있는 사용자 혁신의틀을 제공했다는 점에 현실적 의미가 있다. 학술적으로는 사용자 혁신 단계별 핵심요인 조합을 규명하고, 퍼지집합 질적 비교분석방법을 적용한 첫 연구라는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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