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의무란 계약 목적물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그 소유자가 계 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목적물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이다. 이러한 정보제공의무 위반의 경우, 계약이 원시적 불능 상태임에도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라면 민법 제535조가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신뢰이익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정보제공의무 위반을 이 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정보제공의무 위반 사실은 있으나 그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에 대하여 535조를 유추적용하여 신뢰이익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가 있다.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중요 한 정보를 제공받았더라면,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더 낮은 금액 을 반대급부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 예상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뢰 이익 손해는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른 수익 기회를 놓친 손해 그리고 하자 손해가 있다. 이러한 손해 중에서도 특히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여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 동종의 다른 계약을 체결할 기회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증명하여 배상받는 것이 계약 당사자 간에 손해를 가장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배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