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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종중의 본질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고유한 의미에서의 종중이란 공 동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 및 종중원 사이의 친목도모 등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종족집단체로서 관습상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 로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매장(埋葬)에서 화장(火葬)으로의 급 속한 장사문화 확산, 제사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변화 및 종중구성원 에 대한 판례의 변경, 그리고 후손들 친목단체로서 종중의 기능 변화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판례의 근거들은 이미 상당 부 분 그 의미를 상실하였으며,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지지되 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종중의 본질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법인 아닌 사단들에 비하여 법적 차별취급을 하고 있는 현행 종중법 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종중 규약 또는 관습에 따라 선출된 자를 통해 대표될 정도로 조직을 갖추어 지속적 활동을 하는 경우 학설과 판례는 이 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고 있는바,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민법의 사단 법인에 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종중에 대하여 그 법적 성격을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하면서도 법적 규율에 있어서는 관습법이라는 이유로 특별 취급을 하는 판례의 태도는 법리적으로는 물론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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